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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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 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2007년 6월 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 진술거부권(묵비권) 고지: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려야 합니다.
- 변호인 조력권 고지: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고지 후 확인 및 조서 작성: 피의자에게 권리 행사 여부를 묻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자필 기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미란다 원칙과의 관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유사하게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체포 시에 고지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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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
본문 | |
제목 | 제244조의3 (수사 과정의 기록) |
조문 내용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전에 피진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2.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3. 진술하는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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