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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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2007년 6월 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해설
-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 의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피고인신문과의 관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당사자이자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피고인신문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절차이지만,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3항, 제283조의2 제1항).
참고 자료
-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진술거부권은 묵비권이라고도 불리며,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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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 |
조문 제목 | 공판준비절차 |
소속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본문 | ①법원은 공판기일 전이라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쟁점 및 증거관계 등의 정리를 위하여 공판준비절차를 열 수 있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으로,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고등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사건으로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③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쟁점의 정리 2. 증거조사의 청구에 관한 결정 3.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소환 및 신문 4.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5.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사항 ④제3항제3호의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여 이를 행한다. ⑤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공판준비절차에의 참여를 허가한 배심원예비후보자에게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그 배심원예비후보자에게 쟁점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⑥공판준비절차는 공개한다. 다만, 법원은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거나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법원은 공판준비절차의 결과를 공판절차에서 현출하여야 한다. |
영문 | Article 283-2 (Preparation for Trial) |
참고 자료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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