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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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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변호인 선임권자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 제1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2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 등), 배우자, 직계친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도 독립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조문:

  •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 변호인 선임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구속 중인 피의자를 직접 위임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계와 무인을 지참하여 구치소 접견을 통해 선임계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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