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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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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강제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조항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주요 내용 해설:


  • 자백배제법칙: 이 조항은 위법하게 얻은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의성: 자백은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술한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임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 구속, 속임수(기망) 등과 같은 방법으로 얻은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증거능력 부정: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관련 추가 정보

  • 헌법과의 관계: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 인과관계: 자백의 임의성을 판단할 때, 고문 등의 위법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다수의 견해는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지만, 일부 견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309조와 함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목법정에서의 폭행 등의 금지
원문법정에서의 폭행 등의 금지
소관대한민국
법률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소속제5편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본문
조문법정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 없이 소리 지르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해설
내용이 조항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이다. 법정은 재판이 진행되는 신성한 장소이므로,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 없이 소리 지르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 시 제재위반 시에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퇴정당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법정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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