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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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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의 증명력)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해설:


  • 자백의 보강법칙: 이 조항은 자백의 보강법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입법 취지: 자백은 수사 과정에서 강요나 고문 등에 의해 허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면 오판의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고, 다른 증거를 통해 진실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 보강증거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자백한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 적용범위: 제 310조는 영장심사에도 적용됩니다

참고: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전문증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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