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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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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2조는 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에 관한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공판조서 및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주요 내용:


  • 공판조서 작성 간소화: 일반적인 조서 작성 절차(제48조 제3항~제7항)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 진술자 보호: 진술자가 요청하면 진술 내용을 읽어주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것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제48조):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는 조서 작성의 일반적인 방식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서 작성 시 참여자의 서명날인
  • 간인
  • 내용 변경 시 날인 방법

해설:형사소송법 제52조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판조서와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진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2조
제목공판정에서의 질서유지
조문제52조
법률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본문
제1항재판장은 공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2항재판장은 공판정에서 소란한 행위를 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발언을 하거나 기타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항재판장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에 대하여는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4항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제5항제3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조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변호인에 대한 퇴정명령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4조퇴정명령과 소송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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