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0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조문입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주요 내용 해설:
- 구속 사유 (제1항):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제1호)
-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제2호)
-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3호)
- 구속사유 심사 시 고려사항 (제2항):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 조항으로,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구속 결정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고려사항일 뿐, 구속의 사유는 아니다.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려사항에 모두 해당되어도 구속할 수 없다.
- 경미사건의 경우 (제3항): 벌금, 구류, 과료가 50만원 이하인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도록 하여, 경미한 범죄에 대한 불필요한 구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구속: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처분입니다. 구속에는 피고인 구속(제70조)과 피의자 구속(제201조)이 있습니다.
- 구인: 피고인을 법원이나 지정된 장소로 강제로 데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금: 피고인을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구금 장소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0조 | |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 |
| 조문 위치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70조 |
| 소관 | 대한민국 |
| 법률 | 형사소송법 |
| 소속 | 제2편 공판, 제3장 피고인의 출석과 구속 |
| 본문 | |
| 제1항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 |
| 제1호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 제2호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 제3호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 제2항 |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의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제1호 | 범죄의 중대성 |
| 제2호 |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정환경 |
| 제3호 | 피해자와의 관계 |
| 제4호 | 그 밖의 구속의 필요 유무 |
| 제3항 | 피고인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