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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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는 구인의 효력에 관한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1조 (구인의 효력)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해설
- 구인: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법원 또는 지정된 장소로 강제로 데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인치: 구인된 피고인을 법원에 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 석방: 구금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구인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후, 법원이 구금(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구인의 목적은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이며,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없다면 신속하게 석방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 | |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 | |
| 제목 | 출석요구서 |
| 조문 번호 | 제71조 |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 본문 | |
| 제1항 | 피고인에 대한 소환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 제2항 | 출석요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공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70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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