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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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의2는 구인 후 유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 유치 필요성: 법원이 구인된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유치 장소: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 유치 기간: 유치 기간은 피고인을 인치(체포 또는 구인 등으로 법원에 데려온 시점)한 때로부터 2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참고 조문:
- 형사소송법 제7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절차와 관련된 조항으로, 제10항에서 제71조의2를 준용합니다.
추가 정보: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71조의2에 따라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 장소에 따라 처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인장이 집행된 피고인을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법원 외 구금시설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제71조의2가 준용됩니다.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 |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 |
| 제목 | 출석요구서의 송달 |
| 소속 법령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 조문 체계 | 제71조의2 |
| 종류 | 대한민국 법률 조항 |
| 본문 | |
| 제1항 |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2항 | 출석요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제3항 |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5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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