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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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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2조는 구속과 이유의 고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요 내용 해설:


  • 구속 전 고지 의무: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범죄사실의 요지: 어떤 범죄 혐의로 구속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구속의 이유: 왜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 변명의 기회: 구속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미란다 원칙과의 관계: 이 조항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서 확립된 미란다 원칙을 기원으로 합니다.
  • 예외: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지 절차 없이 구속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청문 절차: 이 조항은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법원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위법합니다.
  • 절차적 권리 보장: 하지만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 제출을 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88조는 구속 후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야 한다는 사후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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