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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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5조는 구속영장 집행 절차에 관한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해설:
- 구속영장 제시 및 사본 교부 의무: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 신속한 인치: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피고인을 신속하게 지정된 법원이나 기타 장소로 인치해야 합니다.
- 예외적인 영장 집행: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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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5조 | |
| 제목 | 구속의 통지 |
| 조문 |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속히 그 사유와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지정할 자가 없는 때에는 직계친족 중 피고인이 지정한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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