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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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6조는 "호송 중의 가유치"에 관한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86조 (호송 중의 가유치)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주요 내용:
- 호송 중 임시 유치: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고인을 다른 장소로 이동(호송)할 때, 필요에 따라 가장 가까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임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목적: 피고인의 안전 확보, 도주 방지, 효율적인 호송 등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조항은 2020년 12월 8일에 한글화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의 표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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