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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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도달주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도달주의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
도달의 의미:
- 단순히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우편물이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전자 메일이 상대방의 메일 서버에 도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도달주의의 효과:
-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불이익의 귀속: 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에 의한 불이익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표의자)에게 돌아갑니다.
- 철회의 자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발신자가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실의 영향: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민법 제111조 2항).
도달주의의 예외 (발신주의):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지만, 획일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거래나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발신주의는 의사표시를 발송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민법 제15조)
- 총회 소집 (민법 제71조)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민법 제131조)
-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 여부의 확답 (민법 제455조)
-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 (민법 제528조)
-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민법 제531조)
참고:
- 격지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의사표시의 도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 표백주의: 의사표시를 작성 완료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입니다.
- 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실제로 안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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