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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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성항은 어업 활동의 근거지로서 어선의 정박, 어획물 양륙, 어구 보관 및 수리 등 어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도성항의 어항구역은 특정 좌표로 둘러싸인 공유수면 62,300m²이며, 시설 관리 및 환경 관리가 이루어진다. 어촌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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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항 - [지명]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도성항 |
유형 | 어촌정주어항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
지정일 | 2012년 4월 12일 |
시설관리자 | 서산시장 |
2. 어항구역의 정의 및 지정
도성항의 어항구역은 어업 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수역으로서, 어선의 정박, 어획물의 양륙, 어구의 보관 및 수리 등 어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거나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다. 도성항의 어항구역은 다음과 같다.
방파제 시점부에서 남서측 38m지점 (X:377,723.403, Y:147,391.368)에서 N14°W방향으로 176m(X:377,894. 095,Y:147,347.817)이동하고,N34°W방향으로 450m(X:378,268.056,Y:147,097.510)이동하고, N52°E방향으로 100m(X:378,329.057, Y:147,176.750) 이동하고,S32°E방향으로 600m(X:377,819.651, Y:147,493.776)이동하고,이점에서 S14°W방향으로 116m(X:377,706.452, Y:147,465.521)그은선이 해안선과 맞닿는 선내의 공유수면 (62,300m2)이다.
2. 1. 어항구역의 지정 요건
2. 2. 어항구역 지정 절차
3. 어항구역의 관리
3. 1. 시설 관리
3. 2. 환경 관리
4. 어항구역 현황
도성항의 주요 어항구역은 다음과 같은 좌표로 둘러싸인 공유수면 62,300m2이다.
방파제 시점부에서 남서측 38m지점 (X:377,723.403, Y:147,391.368)에서 시작하여, N14°W방향으로 176m (X:377,894.095, Y:147,347.817) 이동, N34°W방향으로 450m (X:378,268.056, Y:147,097.510) 이동, N52°E방향으로 100m (X:378,329.057, Y:147,176.750) 이동, S32°E방향으로 600m (X:377,819.651, Y:147,493.776) 이동, S14°W방향으로 116m (X:377,706.452, Y:147,465.521) 이동하여 해안선과 맞닿는다.
4. 1. 주요 어항구역 소개
도성항의 주요 어항구역은 다음과 같은 좌표로 둘러싸인 공유수면 62,300m2이다.방파제 시점부에서 남서측 38m지점 (X:377,723.403, Y:147,391.368)에서 시작하여, N14°W방향으로 176m (X:377,894.095, Y:147,347.817) 이동, N34°W방향으로 450m (X:378,268.056, Y:147,097.510) 이동, N52°E방향으로 100m (X:378,329.057, Y:147,176.750) 이동, S32°E방향으로 600m (X:377,819.651, Y:147,493.776) 이동, S14°W방향으로 116m (X:377,706.452, Y:147,465.521) 이동하여 해안선과 맞닿는다.
5. 어항구역의 중요성 및 발전 방향
5. 1. 어촌 경제 활성화 기여
5. 2.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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