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수신료 징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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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의 수신료 징수제는 독일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로, 방송 수신 장비 소유 여부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2013년부터 가구 단위로 방송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독일의 공영방송은 ARD와 ZDF가 있으며, ARD는 9개의 지역 공영방송사를 포함하는 연합 기관이고 ZDF는 단일 조직으로 운영된다. 수신료는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KEF)의 제안과 연방 의회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KEF는 공영방송의 예산 감사 및 분배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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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라디오는 나치 독일에서 대중 선전을 위해 보급된 저가형 라디오 수신기이며, 나치 정권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어 독일 국민의 라디오 보급률을 높이고 나치 이데올로기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 독일의 수신료 징수제 | |
|---|---|
| 지도 | |
| 기본 정보 | |
| 유형 | 수신료 |
| 해당 국가 | 독일 |
| 법적 근거 | 독일 기본법 제5조 국가간 협약 |
| 징수 기관 | Beitragsservice von ARD, ZDF und Deutschlandradio (ARD, ZDF, 도이칠란트라디오 수신료 서비스) |
| 지불 의무자 | 원칙적으로 모든 가구 및 기업 |
| 금액 (2021년 기준) | 월 18.36 유로 |
| 징수 방법 | 우편 청구서, 자동 이체 등 |
| 사용처 | 공영 방송 ARD, ZDF, 도이칠란트라디오 운영 자금 |
| 역사 | |
| 기원 |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라디오 방송 수신료 |
| 변천 | TV 수신료 도입 수신 기기 종류에 관계없는 가구별 징수 방식으로 변경 |
| 논란 및 비판 | |
| 주요 쟁점 | 징수 방식의 적절성 공영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수신료 금액의 타당성 |
| 비판 의견 | 강제 징수에 대한 반감 방송의 질에 대한 불만 특정 정파에 편향된 방송 내용 |
| 옹호 의견 | 공영 방송의 필요성 상업 방송과의 차별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2. 독일의 공영방송 시스템
독일은 ARD와 ZDF를 중심으로 하는 공영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ARD는 14개의 미디어청으로 구성된 연합기관이며, 9개의 지역공영방송사를 두고 있다. ZDF는 단일 조직으로 전국 채널 하나만을 운영한다.
2. 1. 공영방송사 간의 비교
독일의 제1공영방송사인 ARD는 14개의 미디어청으로 구성된 연합기관이며, 9개의 지역공영방송사를 두고 있다. ARD의 지역방송사 9개는 전국채널 das Erst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방송기여도분담비율'에 따라서 프로그램 제공이 결정된다. ARD의 회원사인 9개의 지역공영방송들은 자체적으로 '제3공영채널'을 지역에 따라 별도로 송출한다.독일의 제2공영방송사인 ZDF는 1961년 연방정부가 제1공영방송사의 여론독점을 막고 방송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방송사이다. ZDF는 단일조직으로 1개의 전국채널만을 운영하고 별도의 지역공영채널은 운영하지 않는다.
2. 2. 방송수신료 수익
독일의 방송수신료는 한 달에 약 17EUR이다. 독일공영방송사의 방송수신료수입은 연간 40억유로 선을 유지해왔고, 독일미디어청연합(ALM)의 2015년 연례보고서(Jahrbuch)에 따르면 2014년 방송수신료 수입은 예측치로 47.74억유로(약 66836억원) 규모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액을 징수했다. 같은 해 방송광고판매 순수입은 42.89억유로(약 60046억원)로 방송수신료보다 약 5억유로 낮았다. 독일의 공영방송사들은 높은 수신료를 부과하는 대신 광고시간을 전체 방송 송출 시간의 2%로 제한한다.3. 독일 수신료 제도의 변천사
독일에서는 수신료 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1970년대부터 2012년까지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수신 장비를 가진 사람들에게 수신료를 매겼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단 참고
2013년부터는 수신 장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마다 방송분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단 참고
3. 1. 1970년대 ~ 2012년: 수신 장비 기반 수신료
1970년대부터 2012년까지 독일에서는 수신 장비를 기반으로 수신료를 징수했다.- 라디오 수신료는 월 5.76EUR(분기 17.28EUR)였다.
- 텔레비전 수신료는 월 17.98EUR(분기 53.94EUR)였다.
-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신료만 납부했다.[1]
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했다. 여기에는 자동차에 부착된 라디오도 포함되었다.[1]
방송 수신 장비에는 다음과 같은 기기들이 해당되었다.[1]
- 수신 경로와 상관없이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장비 (전통적인 라디오, 텔레비전, 스마트폰, PDA 등)
- 특별한 장소에서 시청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연결된 확성기나 모니터
신종 방송 기기에는 라디오 요금이 적용되었다.[1]
수신료 납부 의무는 장비를 들여 놓은 달의 1일부터 시작되었다.[1]
수신료 납부 의무는 장비를 없앤 달이 지나면 종료되었다. 단, 사전에 신고해야 했으며, 장비를 없앤 후 늦게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없었다. 장비의 퇴거는 서면으로 해야 했고, 서명이 필요했다. 주인이 장기간 출타 중이더라도 방송 수신 장비를 제거하지 않으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었다. (독일의 수신료 징수 센터(GEZ)에 신고해야 한다.)[1]
대학생과 직업 연수생도 방송 장비를 신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했다. 단, 부모님 댁에 살면서 부모님이 신고했고, 본인들의 소득이 월 281EUR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2008년 7월 1일 이후 적용)[1]
군인이나 공익요원은 본인의 집에서 신고를 했어도, 근무지나 부대에 다른 방송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했다.[1]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했다.[1]
실업자, 중증 장애인, 저소득층 등 면제 대상자는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반드시 면제 신청을 해야 했다.[1]
텔레비전 수신료가 신고된 동거인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신고된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자신의 방에 장비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차량에 설치한다면 별도의 수신료를 내야 했다.[1]
3. 2. 2013년 이후: 가구 단위 방송분담금
독일 방송 기여금은 방송분담금국가협약(Rundfunkbeitragsstaatsvertrag|룬트풍ㅋ바이트락스슈타츠페어트락de, RBStV, RBeitrStV)에 근거해 징수된다.[1] 이 협약은 독일 16개 연방주 간의 토론을 통해 체결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1]4. 방송분담금국가협약(RBStV)
방송분담금국가협약(Rundfunkbeitragsstaatsvertrag, RBStV)은 독일의 공영방송 재원 조달을 위한 방송분담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협약은 방송국가협약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재정 조달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이 협약은 주택 소유 여부나 크기에 상관없이 거주 공간을 기준으로 자연인에게 방송분담금을 부과한다. 사회보장법에 따른 생계 곤란자, 실업수당 수급자, 망명 신청자 등은 면제 대상이며, 시청각 장애인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사업장의 경우, 직원 수에 따라 분담금 액수가 차등 적용된다. 방송분담금은 ARD, 도이칠란트라디오, ZDF 등 공영방송사와 미디어청에 배분되며, 개인정보 사용은 각 주 정부의 정보보호법을 따른다. 분담금 미납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1]
4. 1. 관련 조항
제1조는 방송국가협약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재정 조달의 역할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방송분담금을 방송국가협약 제40조에 명시된 특별 임무를 위한 재정으로 규정한다. 방송국가협약 제12조는 공영방송의 합헌적이며 법률적인 역할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공영방송의 유지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조달의 내용을 담고 있다.[1]제2조와 제3조에서는 자연인에 대한 개별적 분담금(제5조의 비개별적 분담금과 구분)과 주택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 소유자와 주택의 거주 신고자를 개인으로 구분하고, 주거지의 구조나 크기에 구분 없이 자연인의 거주공간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방송분담금 면제와 대상자를 규정하는데,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생계수입부족자, 실업수당 및 사회급부금의 수령자, 망명 수급권자는 면제 대상이며 시력과 청력 상실자는 1/3의 감면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1]
제5조는 비개별적 분담금을 규정하고 있다. 작업장의 규모에 따라 분담금의 액수를 규정하는데 0~8명(1/3가구), 9~19명(1가구), 20~49명(2가구) 등으로 구분하며 최대 2만 명 이상의 작업장은 180가구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적용한다. 제6조는 작업장의 개념적 정의를, 제7조는 방송분담금의 지급방법과 시효, 그리고 제8조는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방송분담금의 수령자와 지참채무, 상환, 집행에 대한 규정으로 방송분담금은 ARD와 방송재정협약에서 규정한 도이칠란트라디오, 미디어청 그리고 ZDF에 배분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
제11조는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방송분담금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는 각 주 정부의 정보보호법에 준하되, 채무자에 대한 정보는 필요에 따라 해당 주의 법이 정한 감독관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제12조는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분담금 납부 의무를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방송분담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벌금 부과는 공영방송사의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위반에 대한 정보는 각 절차가 끝난 후 1년 이내에 말소되어야 한다.[1]
4. 2. 징수 대상 및 납부 방식
법적 연령의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방송 기여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모든 세입자와 주거지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주자로 간주된다. 이는 거주자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유 숙소나 그룹 주거지와 같이 한 명 이상의 거주자가 있을 경우, 한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들을 대신해 방송 기여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불한 거주자에게 자신들의 몫을 지불해야 한다. 주거지란 거주하고 잠을 자기 위해 이용되며, 독자적 현관문이 있고, 다른 집을 거쳐서 들어가지 않는 모든 독립된 가구를 말한다.[1]방송분담금조약은 분기별 납부액 지급 일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만기(Fälligkeit)는 3개월 기간의 중간에 있다. 납부자는 분기별(52.5유로), 반기별(105유로), 연도별(210유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1]
방송 기여금의 양은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KEF)에서 제안하고 연방 의회의 법에 의해 결정된다. 방송 기여금에는 그 해의 물가가 반영되며, 2013년 1월 법 개정 이후 한 달에 17.98EUR였던 방송 기여금은 2015년 4월 1일 이후 한 달에 17.5EUR로 감소하였다.[1]
5.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KEF)
독일의 방송 수신료 징수 제도의 특징은 독립 기관인 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가 예산 감사와 분배를 담당한다는 점이다. 1975년에 설립된 KEF는 ARD, ZDF, Deutschlandradio, ARTE가 제출한 방송운영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대한 협약(RStV)'과 '방송재정주간협약'에 운영 근거를 두고 있다.[1] KEF는 2년마다 공영방송사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1997년부터 4년마다 방송 수신료의 적정 금액을 제안하는 권한을 갖는다.[1]
5. 1. KEF의 구성과 역할
독일의 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는 공영방송의 예산 감사와 분배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이다. 1975년에 설립된 KEF는 ARD, ZDF, Deutschlandradio, ARTE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한다.[1] KEF의 운영 근거는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대한 협약(RStV)'과 '방송재정주간협약'에 있다.[1]KEF는 2년마다 공영방송사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며, 1997년부터 4년마다 방송 수신료의 적정 금액을 제안하는 권한을 갖는다.[1] RStV에 명시된 KEF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1]
- 공영방송의 텔레미디어 변형 매체 감사 및 재정 지원
- 공영방송사들의 재정 요구안 검토
- 공영방송사의 사업 및 재정 검토 평가
KEF는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방송이나 정치 관련 인사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1] KEF 위원들은 위탁 업무나 명령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독립성을 갖는다.[1] KEF는 방송재정주간협약에 따라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의 의장과 1~2명의 대리인이 선출되어 대표직을 맡는다.[1] KEF 위원은 각 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1]
KEF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1] 공영방송사의 재정 감사와 소득 활동 평가는 KEF의 주요 업무이다.[1] KEF는 공영방송사의 재정 지원 항목 이행 사항을 평가하고, 지역사회 기여도를 수치화하며, 과잉 재정 지원 감시를 위한 재정 요건 평가 방법도 개발한다.[1]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KEF는 공영방송사의 규모, 사업 내역, 방송 기여 수준에 따라 수신료를 분배한다.[1] 공영방송사는 2년마다 KEF에 재정 요구안을 신고하고, KEF는 프로그램의 자율성, 지속성, 신규 사업 및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하여 재정 수요를 검토한다.[1] 이때 경제성과 절약 원칙이 최우선으로 적용된다.[1] KEF는 2년마다 재정 보고서를 발간하며, 재정 지원 변화나 수신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제안한다.[1]
5. 2. KEF의 수신료 분배 방식
독일의 방송 수신료 분배는 독립 기관인 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가 담당한다. KEF는 공영방송사(ARD, ZDF, Deutschlandradio, ARTE)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2년마다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며, 4년마다 수신료 적정 금액을 제안한다.[1] KEF는 방송이나 정치에 관여되지 않은 인사 16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 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1]KEF는 공영방송사의 재정 및 소득 활동을 감시하고, 재정 지원 항목의 이행 사항을 평가한다. 공영방송사의 과잉 재정 지원을 막기 위해 재정 요건 평가 및 결정 방법을 개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KEF는 공영방송사의 규모, 사업 내역, 방송 기여 수준에 따라 수신료를 분배한다. 공영방송사는 2년마다 KEF에 재정 요구안을 제출하고, KEF는 프로그램의 자율성, 지속성, 신규 사업 및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하여 재정 수요를 검토한다. 이때 예산 집행의 경제성과 절약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공영방송사는 KEF에 재정 지원 요청안을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KEF는 2년마다 재정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영방송사의 재정 상황을 명시하고, 필요시 수신료 조정을 제안한다.[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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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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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http://www.mediaus.c[...]
[3]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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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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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웹인용
보관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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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6]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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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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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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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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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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