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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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입니다. (2003-09-02)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청구권은 등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기청구권과 구별되는 개념:
- 등기신청권: 등기청구권은 개인 간의 사법(私法)상의 권리인 반면, 등기신청권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公法)상의 권리입니다. (2003-09-02)
- 등기인수청구권(등기수취청구권):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이지만, 등기인수청구권은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등기의무자는 소유자로서의 민사 책임이나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등기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예: 매매, 증여 등)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 부동산임차권, 부동산환매권 등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에 대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다수설은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지만,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그 성질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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