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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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1990년 개정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신설하여 1991년부터 부모에게만 부여했으나, 2007년 개정을 통해 자녀에게도 인정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자연권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결정을 통해 정해진다.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을 위해 사전처분 및 이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다. 2008년에는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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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의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837조의2에 따라 1991년 1월 1일부터 부모에게만 주어졌다가, 2007년 12월 21일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다.[1][2] 대한민국의 판례는 이혼한 부모에 의해 갈려 따로 거주하는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한다.[1][2]
면접교섭권은 그 성질상 부모와 자녀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자연권'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제3항은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1991년 이 조약의 비준 당시 해당 규정을 유보하였다가 2007년 민법 제837조의2를 개정·시행한 후 이듬해 유보를 철회하였다. 21세기 가족법은 자녀의 최선의 복리가 최고이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가족법은 자녀를 면접교섭권의 '객체'로서 뿐만 아니라 '주체'로도 인정함으로써 면접교섭권에 있어서는 21세기 가족법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5]
부모에게 있어 면접교섭의 의무 이행은 양육의 의무 이행의 일환이다.[3]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법에서 규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기본 원리는 '아이의 복리'이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때, 장소,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인데, 부모가 합의하여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절차에서 법원이 이를 정할 수도 있다.[6]
이혼 과정에 있을 때 아동은 한쪽 부모가 양육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비양육 부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처분'이 있어도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위반 행위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비양육 부모는 이와 같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사유를 들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은 이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7][6][8][9] 한편,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10][11][12][13][14][15]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16]
면접교섭권은 양육권과는 달리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식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비양육친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따라서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자식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 등이 아니면 면접교섭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또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2008년 12월 현재,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부여해왔던 제도를 개선해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까지 확대했지만 맞벌이 시대에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17][4]
2. 1. 법적 근거 및 변천
면접교섭권은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837조의2에 따라 1991년 1월 1일부터 부모에게만 주어졌다가, 2007년 12월 21일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다.[1][2] 대한민국의 판례는 이혼한 부모에 의해 갈려 따로 거주하는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한다.[1][2]
면접교섭권은 그 성질상 부모와 자녀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자연권'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제3항은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1991년 이 조약의 비준 당시 해당 규정을 유보하였다가 2007년 민법 제837조의2를 개정·시행한 후 이듬해 유보를 철회하였다. 21세기 가족법은 자녀의 최선의 복리가 최고이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가족법은 자녀를 면접교섭권의 '객체'로서 뿐만 아니라 '주체'로도 인정함으로써 면접교섭권에 있어서는 21세기 가족법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5]
부모에게 있어 면접교섭의 의무 이행은 양육의 의무 이행의 일환이다.[3]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법에서 규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기본 원리는 '아이의 복리'이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때, 장소,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인데, 부모가 합의하여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절차에서 법원이 이를 정할 수도 있다.[6]
이혼 과정에 있을 때 아동은 한쪽 부모가 양육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비양육 부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처분'이 있어도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위반 행위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비양육 부모는 이와 같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사유를 들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은 이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7][6][8][9] 한편,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10][11][12][13][14][15]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본조 신설 1990년 1월 13일>[16]
면접교섭권은 양육권과는 달리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식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비양육친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따라서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자식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 등이 아니면 면접교섭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또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2008년 12월 현재,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부여해왔던 제도를 개선해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까지 확대했지만 맞벌이 시대에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17][4]
2. 2. 면접교섭권의 내용
면접교섭권은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1] 처음에는 부모에게만 주어졌으나, 2007년 12월 21일 개정을 통해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다.[1][2] 대한민국의 판례는 이혼한 부모에 의해 갈려 따로 거주하는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한다.[1][2]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자연권'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제3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5] 대한민국은 1991년 이 조약 비준 당시 해당 규정을 유보했다가 2007년 민법 개정 후 유보를 철회했다.[5]
면접교섭의 방법에는 아동과 비양육 부모 간의 접촉, 대화, 서신 교환, 전화, 선물 교환, 주말 숙박, 방학 중 일정 기간 체류 등이 있다.[3][4] 부모에게 면접교섭 의무 이행은 양육 의무 이행의 일환이다.[3]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심판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6]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이혼 과정에서 비양육 부모는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양육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7][6] '이행명령' 위반 시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비양육 부모는 '이행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7][6][8][9]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을 규정하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16]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16] 면접교섭권은 양육권과 달리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제한되지 않는다.
2008년 12월 현재,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7][4]
2. 3.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보호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16]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자녀에게 이롭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면접교섭권은 제한되지 않는다.[4]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때, 장소,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인데, 부모가 합의하여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절차에서 법원이 이를 정할 수도 있다.[6] 면접교섭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이혼 과정에서 비양육 부모는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전처분'이 있어도 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비양육 부모는 '이행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7][6][8][9]
2. 4. 면접교섭권 관련 쟁점
면접교섭권은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어,[1]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2] 초기에는 부모에게만 주어졌으나, 2007년 12월 21일 개정을 통해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다.[1] 대한민국의 판례는 이혼한 부모에 의해 갈려 따로 거주하는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한다.[2]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자연권'으로,[5]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제3항은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5] 대한민국은 1991년 이 조약 비준 당시 해당 규정을 유보했다가 2007년 민법 개정 후 유보를 철회했다.[5]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심판 절차를 통해 정해진다.[6] 이혼 과정에서 비양육 부모는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면접교섭을 요청할 수 있고, 양육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7][6]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양육자 변경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7][9]
현행 민법 제837조의2는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子)의 상호 면접교섭권을 규정하며,[16]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16] 면접교섭권은 자식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비양육친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면접교섭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등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2008년 12월, 면접교섭권이 자녀에게까지 확대되었지만, 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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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아이의 권리, 아이의 의사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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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10-12-06
[2]
뉴스
면접교섭권 불이행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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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3-11-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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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https://terms.naver.[...]
[4]
뉴스
이혼 후 비양육자의 자녀 만남, ‘면접교섭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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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2011-11-08
[5]
웹사이트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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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육과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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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12-11-19
[7]
문서
이행명령제도는 과태료나 감치의 제재를 과하기 전 단계의 조치로서 어떠한 제재를 과하기 전에 이행 상태를 조사하고, 이행을 명령하며, 이행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제재가 따른다는 경고를 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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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돈크라이마미’ 김용한 감독, 아내 때려 조사받던 중 또 아내 폭행 ‘피소’
http://www.newshanku[...]
뉴스한국
2014-02-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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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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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10]
웹사이트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http://oneclick.law.[...]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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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한 다른 일방의 친권 자동 부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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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원, 가사소송법 22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2013-02-20
[13]
뉴스
대법원, 가사소송법 22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http://www.newstomat[...]
뉴스토마토
2013-02-20
[14]
뉴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 설치
http://news.naver.co[...]
헤럴드경제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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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고 양육도 외면…돈 앞에 몰염치한 부모
http://news.naver.co[...]
연합뉴스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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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대한민국 민법
http://www.law.go.kr[...]
[17]
뉴스
"면접교섭권, 조부모에게도 확대해야…"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2008-12-01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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