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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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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모자보건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1973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15년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모성의 생명과 건강 보호,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도모, 국민보건 향상 (제1조)
  • 정의: 임산부, 모성, 영유아, 신생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인공임신중절수술,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요원, 산후조리업 등에 대한 정의 (제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치 (제3조)
  • 모자보건사업: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정보 제공,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유지 (제2조 8항)
  • 가족계획사업: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계몽 또는 교육 (제2조 9항)
  • 인공임신중절수술: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 (제2조 7항, 제14조)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현재 효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련 법률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모자보건법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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