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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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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무면허 운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 (\[2], \[7])

무면허 운전의 유형

  • 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않은 경우 (\[1])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2])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1])

무면허 운전 처벌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무면허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 \[5])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
  •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다른 운전자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8])
참고사항

  •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며,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1년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만, 면허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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