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 참석불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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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 참석불허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2004-01-29, 2002헌마485):이 사건은 미결수용자가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불허한 교도소장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입니다. 청구인은 미결수용자로서, 자신이 믿는 종교의 집회 참석을 희망했지만, 교도소 측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요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의 자유 침해: 미결수용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종교행사 참석 제한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은 정당하지만,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입니다.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덜 제한적인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 평등원칙 위반: 수형자와 달리 미결수용자에게만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입니다.
결론: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불허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 참석불허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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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
사건명 |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 참석불허 사건 |
사건 번호 | 2009헌마527 |
선고 일자 | 2011년 12월 29일 |
유형 | 위헌확인 |
관련 조문 | |
참조 조문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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