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의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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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네소타 주지사는 미네소타 주의 행정 수반이며, 미네소타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안의 특정 조항만 삭제하는 라인 항목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주지사는 25세 이상, 선거 전 1년 이상 미네소타 주민이어야 하며,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미네소타 주지사의 승계는 미네소타주 헌법과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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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 및 자격

미네소타 주지사는 미네소타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대통령과 유사하다. 대부분의 주와 마찬가지로, 주지사는 법안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고 전체 법안에 서명할 수 있는 라인 항목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대통령과 차이가 있다.

주지사는 취임 시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거 전 1년 동안 미네소타 주민이어야 한다.

1958년 미네소타 헌법 개정 이후 주지사는 임기에 제한 없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3. 승계

미네소타 주지사의 승계 순서는 미네소타주 헌법 제5조 5항과 미네소타주 법령 4.06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