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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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의 건강과 선도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1961년 12월에 제정되어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청소년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미성년자 정의: 만 19세 미만인 사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금지 행위:
-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공연물의 공연장, 사행 행위 장소, 유흥음식점, 주점 등의 출입.
- 숙박업소, 공원, 관광지 등에서의 풍기문란 행위.
-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을 조장하거나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만화, 문서, 도화, 음반류 등을 판매, 증여, 대여, 관람시키는 행위.
- 영업자 의무: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 판매 금지, 미성년자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 금지 조치, 풍기 문란 영업 또는 장소 제공 금지.
- 경찰의 조치: 미성년자가 흡연 또는 음주 목적으로 소지하는 담배, 술 영치 및 보호자 통지, 불량 만화나 음란물 수거 및 폐기.
- 처벌: 미성년자에게 유해 물품을 제공하거나 풍기 문란 장소를 제공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청소년 보호법과의 관계:미성년자보호법은 1999년 청소년보호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보호법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청소년 유해 환경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 보호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했습니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일부만 적용).
참고:
-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현재는 미성년자보호법 대신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 및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오픈톡은 만 19세 미만 이용자의 요청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미성년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픽게임즈 또한 미성년자 보호 계정을 통해 만 13세 또는 거주 국가의 디지털 이용 연령 미만 플레이어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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