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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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반덤핑 관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정의: 외국 상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액만큼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1], \[5])
- 목적: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1], \[2])
- 부과 요건:
- 덤핑 사실 (정상 가격 이하 수입) (\[1], \[2])
- 국내 산업 피해 (실질적 피해, 피해 우려, 산업 확립 지연) (\[1], \[2])
-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 관계 (\[2])
- 국제 규정: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에 근거합니다. (\[7]) 대한민국은 관세법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 역사: 1904년 캐나다가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2])
추가 정보
- 반덤핑 관세는 특정 수출국이나 특정 물품에 선별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관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3])
- 수입국 무역 당국이 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5])
- 반덤핑 조치에는 관세 부과 외에도 수량 제한, 가격 약속, 수출 중지 등이 있습니다. (\[2])
- UR 협상에서는 반덤핑 조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협정을 명료화했습니다. (\[1])
이 정보가 반덤핑 관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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