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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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반좌율(反坐律)은 무고죄나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고를 당한 사람이 받을 뻔했던 형벌을 대신 내리는 원칙을 말합니다. (2024-10-21)
역사 속 반좌율
- 조선 시대: 조선 시대에는 형벌 중 하나로 반좌율이 있었습니다. 남을 무고하거나 위증한 사람에게 무고한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006-05-15)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고발했는데 무고로 밝혀지면,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사형을 당했습니다. (2006-05-15) 조선 시대에는 무고죄의 형량을 반좌율에 의한 형량에 무고죄 자체의 형량을 더하여 매겼습니다. (2024-10-21)
- 현대 대한민국: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 범죄를 무고하는 경우, 그 죄목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반좌율 규정이 있습니다. (2025-02-08)
예시결백한 시민 A에게 살인죄 누명을 씌우려 한 B가 징역 15년에 해당하는 사건을 조작했지만, 재판 결과 B의 거짓말로 밝혀졌다면, B에게 A가 받을 뻔했던 징역 15년을 부과하는 것이 반좌율입니다. (2024-10-21)
최근 논의최근에는 성범죄 무고죄에도 반좌율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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