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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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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법률시장개방은 말 그대로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국 법률 서비스 제공자(외국 변호사 및 로펌)가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률시장 개방의 목적:


  • 국내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 및 국제화
  • 국내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법률 서비스 제공
  • 경쟁을 통한 법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

법률시장 개방의 단계: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법률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분됩니다.

1. 1단계: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 허용. 외국 변호사는 외국법 및 국제법에 대한 자문 제공 가능.

2. 2단계: 국내 법무법인과 외국 로펌 간의 개별 사건에 대한 공동 수임 및 수익 분배 허용.

3. 3단계: 국내 법무법인과 외국 로펌 간의 합작법무법인 설립 허용. 합작법무법인은 국내법 및 외국법 사무 모두 처리 가능.
법률시장 개방 현황 (2025년 2월 13일):

  •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법률시장을 개방했습니다.
  • EU, 미국 등과의 FTA에 따라 3단계 개방이 이루어졌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 2022년 11월, 법무부는 최초로 한-영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시장 개방의 영향:

  • 긍정적 영향:
  • 다양한 법률 서비스 이용 가능
  •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 국내 법률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 우려되는 점:
  • 법률시장 초기 혼란 가능성
  • 영미계 대형 로펌의 국내 시장 잠식 우려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

  •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추진
  • 외국 로펌과의 협력 및 합작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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