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1. 개요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는 법적 형태이다. 변호사법에 따라 무한책임 법무법인은 합명회사의 기준이 준용되어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 연대 책임을 지며, 유한책임 법무법인은 유한회사의 기준이 준용되어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무한책임 법무법인은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변호사로 설립 가능하며, 유한책임 법무법인은 10년 이상 경력 변호사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변호사로 설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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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주요 도시와 미국에 사무소를 두고 기업 법무, 형사, 이혼, 상속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다.
2. 일반 회사와의 관계
법무법인은 상법상 회사 형태를 준용하여 운영된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에 따라 합명회사 기준이, 유한법무법인은 제58조의17에 의해 유한회사 기준이 준용된다.
2.1. 무한책임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8조에 따라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된다.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무법인 채무에 대해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2.2. 유한책임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법 제58조의17에 따라 유한회사 규정이 준용된다. 구성원 변호사들은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