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면
1. 개요
법전면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에 속하는 면이다. 조선 시대에는 봉화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와단면과 중춘양면을 통폐합하여 법전면이 되었다. 1973년에는 소로리가 춘양면에 편입되었다. 현재 법전면은 법전리, 풍정리, 척곡리, 소천리, 소지리, 어지리, 눌산리의 7개 법정리를 관할하며, 법전중앙초등학교와 법전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영동선 법전역이 있다.
법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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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법전면은 본래 춘양현 지역이었다. 1914년 4월 1일 와단면(臥丹面)과 중춘양면(中春陽面)이 법전면으로 통폐합되었고, 1973년 7월 1일 소로리가 춘양면으로 편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