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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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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법정상속분이란 사망자가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유언이 무효가 된 경우, 또는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분배되는 상속 비율을 의미합니다. (2024년 3월 19일)
법정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1.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모, 삼촌, 사촌 등)
상속분 계산:


  •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균등하게 상속분을 나눕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
  •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 시: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 시: 직계존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 단독 상속 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예시:

  • 아들 1, 딸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아들 2/7, 딸 2/7, 배우자 3/7
  • 배우자와 아버지만 있는 경우: 아버지 2/5, 배우자 3/5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참고사항:

  •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9일)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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