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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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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법정해제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약정) 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에 발생합니다.
법정해제의 요건:


  • 이행지체: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催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 이행불능: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6조).
  • 불완전이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는 했지만, 그 이행이 불완전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기타: 위 경우 외에도 법률은 여러 경우에 법정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해제의 효과:

  • 계약의 소급적 소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 원상회복의무: 계약 당사자는 서로에게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전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
  • 손해배상의무: 채무불이행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정해제와 약정해제의 차이점

  • 발생 근거: 법정해제는 법률 규정에 의해, 약정해제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 발생합니다.
  • 손해배상: 법정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약정해제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다 89 판결)

참고사항:

  •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이 주된 채무에 대한 것일 때 행사할 수 있으며,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제권 행사는 전원이 전원에 대해 해야 합니다.
  • 해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지가 있습니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예: 임대차, 고용)에서 장래에 대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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