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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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법질서(法秩序)는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 사회의 통일적 규율 상태: 법에 의해 사회가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의 집행과 준수를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2. 법규의 체계화된 상태: 개별 법규들이 통일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상태, 즉 법체계를 의미합니다. 민법 질서와 같이 부분적인 법질서를 뜻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법질서 전체를 가리킵니다.
법질서는 사회생활을 질서 있게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의 고유한 목적이자 임무입니다. 법질서가 없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질서 확립은 법규가 통일적으로 체계화된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법무부는 올바르고 공평한 법 실행과 법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를 주요 임무로 합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법과 질서 존중 문화 구현, 시민 의식 향상 교육 강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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