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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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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법치국가의 원리는 국가 권력의 행사가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 원리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치국가의 원리


  • 법의 지배: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법치국가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기술적, 소극적인 원리입니다.
  • 권력 분립: 권력 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와 재판관은 유권해석(有權解釋)의 기관으로서 독립하여 사건과 현상을 판단합니다.
  • 적법 절차: 모든 국가 작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기본권 보장: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행정의 합법률성: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 법률 우위의 원칙: 행정 명령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유형

  • 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형식과 절차를 강조하며, 법의 내용이 정의로운지는 묻지 않습니다.
  • 실질적 법치주의: 법의 내용이 정의롭고 합리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정의 실현을 중시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대한민국 헌법은 법치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성문 헌법
  • 기본권 보장
  • 권력 분립
  • 위헌 법률 심사 제도
  •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 행정의 합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 공권력 행사의 예측 가능성 보장과 신뢰 보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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