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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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법치행정(法治行政)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정법상의 원리입니다. 이는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치행정의 의의법치행정은 근대 입헌주의 국가의 권력분립 원리에 기초하여, 행정권을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행정권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법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치행정의 내용법치행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1. 법률의 법규창조력: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구속력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1], \[3], \[5], \[7], \[9]) 즉, 국회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 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1], \[3], \[6], \[9], \[11]) 이는 행정이 법률에 종속됨을 의미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입법 규율과 행정 규율이 충돌하는 경우 의회의 입법이 우선합니다.
3.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수권(근거)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1], \[3], \[6], \[9], \[10], \[11]) 즉,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리고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발전
- 시민적 법치주의: 초기에는 시민의 자유 보장을 이념으로, 국가의 임무를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한정했습니다.
- 형식적 법치주의: 시간이 지나면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 지배만을 의미하게 되었고,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 실질적 법치주의: 현대 사회에서는 법의 내용도 헌법 이념에 부합하고, 인권과 정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강조됩니다. (\[5])
참고 사항
-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원칙, 관습법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7], \[11])
-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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