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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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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변론주의(辯論主義)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 소송 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 및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 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론주의의 핵심 내용:


  • 사실의 주장 책임: 당사자는 권리 발생, 변경, 소멸 등 주요 사실을 주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자백의 구속력: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한 자백은 법원을 구속합니다. 즉, 법원은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는 예외)
  • 증거 제출 책임: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채택할 수 없습니다.

변론주의의 의의 및 중요성:

  • 사적 자치 존중: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스스로 소송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정한 재판 보장: 당사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실현합니다.
  • "원님 재판" 방지: 법관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변론주의의 예시: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원고는 돈을 빌려준 사실(주요 사실)을 주장하고, 차용증 등(증거)을 제출해야 합니다.
  • 피고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항변)하려면, 돈을 갚은 사실(주요 사실)을 주장하고, 영수증, 이체 내역 등(증거)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피고가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갚지 않았다고 진술(자백)하면, 법원은 피고가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론주의의 한계 및 보완: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원은 석명권(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당사자 주장의 맥락에 비추어 묵시적 또는 간접적 주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참고: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정하게 하는 간접사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론주의
개요
정의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다는 원칙
적용 범위민사 소송, 행정 소송
내용
당사자 책임소송 자료의 수집 및 제출 책임, 변론 진행의 주도권
법원의 역할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 직권주의 배제
근거
사적 자치 원칙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소송 수행
공정한 재판당사자에게 동등한 소송 기회 보장
예외
직권 탐지주의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 및 사실 인정 (가사 소송, 행정 소송 일부)
석명 의무법원이 당사자에게 불명료한 점을 질문하여 명확히 할 의무
관련 개념
처분권주의당사자가 소송의 개시, 심판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하는 원칙
변론주의와의 관계변론주의는 처분권주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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