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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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한 개의 채무에 대해 여러 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 또는 원본 외에 비용,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때, 어느 채무 또는 급부에 충당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충당의 방법
- 합의충당: 당사자 간의 합의로 충당할 채무 또는 급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민법의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 지정충당: 합의가 없을 경우, 채무자가 먼저 특정 채무를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법정충당: 합의나 지정이 없을 경우, 민법 제4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충당됩니다.
1.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합니다.
2. 모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았으면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에 충당합니다.
3. 변제 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에 충당합니다.
4. 위 조건들이 모두 같으면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합니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채무자가 원본 외에 비용,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479조)
참고사항
-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제476조~제479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합의충당이 허용되지 않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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