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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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1949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7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191호, 2024년 2월 6일 일부 개정)
주요 내용:
- 목적: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하여 규정 (제1조)
- 용어 정의: 징집, 소집, 입영, 군간부후보생, 고용주,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등 (제2조)
- 병역의 종류: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나무위키)
- 병역 의무 부과 대상: 대한민국 남성 (위키백과)
- 국외여행허가제도: 18세 이상의 병역 의무자가 국외 여행을 하려는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 필요 (외교부)
최근 개정 사항:
- 2024년 2월 6일 일부 개정: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참여 금지 등 (나무위키)
- 2024년 8월 7일 시행 예정: 법률 제20191호 (병무청)
병역법은 징병제 하에서 병역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입니다.
병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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