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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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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기본 이념: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 국민의 권리:
  •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 건강권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원 확보 노력
  •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
  • 국민건강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시책 강구
  • 민간 보건의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필요시)
  • 보건의료인의 책임: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
  • 용어 정의:
  •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 보건의료인: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
  •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추가 정보

  • 보건의료기본법은 2000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 정신보건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42조)
  • 보건산업을 21세기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 관련 시책을 강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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