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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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보존묘지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묘지나 묘역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묘지의 특징:
- 역사적, 문화적 가치: 역사 및 문화를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사료적, 정신적 가치를 지닌 묘지나 분묘를 보존합니다.
- 애국정신 함양: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묘지나 분묘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 추모 대상: 국가장, 사회장 등을 통해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인물의 묘지나 분묘를 보존합니다.
- 면적 규제 완화: 일반적인 묘지와 달리 분묘 면적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예: 개인 묘지는 30㎡ 초과 불가, 봉안묘 1기당 면적 2㎡, 높이 70cm 제한)
국가보존묘지 지정 현황:
- 제1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2009년 8월 지정, 경남 김해시 진영읍)
- 제2호: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 (2022년 5월 지정,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동화경모공원)
국가보존묘지 지정 절차 및 심의:
- 유족 대표 등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파주시, 경기도, 관계 부처 의견, 현장 확인 등을 거칩니다.
-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에서 보존묘지 지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애국정신 고취, 추모 대상, 보존 가치 등 고려)
보존묘지 관련 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 제34조 2항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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