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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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보증계약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채권자와 맺는 계약입니다.
보증계약의 주요 내용:
- 성립: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증인의 허락을 받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식: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민법 개정을 통해 서면으로만 유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2월 4일 개정 민법 시행) 보증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 종류:
- 단순보증: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는 보증입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입니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 근보증: 일정한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입니다.
- 포괄근보증: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보증입니다.
- 한정근보증: 보증채무의 범위를 거래 종류와 금액으로 한정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입니다.
- 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을 더 세부적으로 특정하여 특정 대여계약 자체를 지정하고 그 계약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증입니다.
보증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부득이하게 보증을 서야 할 경우, "연대"보증은 피하고 단순보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 범위와 기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은 보증 제도의 폐해를 고려하여 2012년 5월부터 제1금융권 은행들의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했고, 2013년 7월부터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개인 간 금전 대여 및 대부업체 대출에서는 아직도 보증계약이 유효하며, 제1·2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보증계약은 유효합니다.
-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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