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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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보호감호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기를 마친 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처분 제도였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재범 방지, 사회 복귀 촉진, 사회 보호.
- 대상: 상습범, 집단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 내용: 보호감호시설(예: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하여 감호, 교화, 직업 훈련, 근로 등 제공.
- 기간: 최대 7년을 초과할 수 없음.
역사 및 논란:
- 1980년 사회보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 인권 침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이중 처벌 및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 제도도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정신질환 범죄자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병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보호감호와 유사한 현행 제도:
- 치료감호: 심신장애, 마약 중독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보호관찰: 범죄자를 교정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지도·감독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소년보호처분:보호감호와는 별개로,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종류: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하며, 대상 연령 및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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