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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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약칭: 보호관찰법)은 범죄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갱생보호 등 다양한 사회 내 처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죄를 지은 사람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지도, 보살핌, 도움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를 보호합니다. (제1조)
- 대상: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 보호관찰소의 사무: 보호관찰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합니다. (제15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2. 갱생보호
3. 검사가 보호관찰관에게 위탁한 선도 업무
4.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 실시 방법: 보호관찰은 지도·감독과 보도·원호로 나누어집니다.
- 지도·감독: 대상자의 행동과 환경 등을 관찰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지시
- 보도·원호: 대상자의 개선과 자립을 돕기 위해 숙소 및 취업 알선, 직업훈련 기회 제공, 환경 개선 등
역사:
-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1995년 1월 5일 전부 개정되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1995년 부분 개정된 형법에 따라 성인범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이 실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 모든 국민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협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집니다.
- 보호관찰 등의 처분은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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