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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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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복지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복지용구 급여는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제공되며,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품목복지용구 품목은 크게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 구입 품목 (9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간이지팡이 (간이대변기, 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대여 품목 (8종):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경사로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일부 품목은 구입과 대여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부담률복지용구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대상자: 15%
  • 감경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7.5%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참고사항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질, 형태, 기능, 종류와 관계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만 구매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 훼손, 마모, 수급자의 기능 상태 변화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확인받으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일부 복지용구 품목의 구입 또는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이용자는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기본 정보
종류자세 보조 기구
분류복지 용구
용도바른 자세 유지 및 변형 방지, 욕창 예방
제품 예시자세 유지용 쿠션, 자세 유지용 의자 등받이
사용 대상신체 변형이 있거나 자세 유지가 어려운 사람
주의사항전문가 상담 후 신체에 맞는 제품 선택, 장시간 사용 시 피부 손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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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