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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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본적은 호적이 있는 곳을 의미하며, 2008년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적의 의미와 역사
- 과거: 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호적이 있는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출신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 할아버지, 아버지의 출신지)
- 현재: 2008년 1월 1일 호적법 폐지 이후,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개인별로 구분하기 위한 주소입니다.
본적(등록기준지) 확인 방법본적(등록기준지)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24시간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발급:
-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이 필요하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관련 추가 정보
-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는 경우, 새로운 등록관서(시, 구, 읍, 면)에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등록기준지는 한국 내 주소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동, 호수를 제외한 주소로만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2008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 2008년 이후 출생자는 부모가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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