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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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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면서 빚도 함께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예시


  • 아파트 증여 시, 해당 아파트에 설정된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금도 함께 넘기는 경우
  • 상가 증여 시, 임대 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특징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일반 증여는 전체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증여 재산 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수증자의 부담: 수증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므로, 해당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 증여자의 담보 책임: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담의 한도 내에서 증여자의 무상성이 약화되므로, 증여자의 담보 책임에 관한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 절세 효과: 경우에 따라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므로 증여세 과세 표준이 낮아지고,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보다 세율이 낮거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유의사항

  • 채무의 성격: 증여자 본인의 실질적인 채무여야 하며, 증여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하고,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해야 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 인수: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일반 증여와 비교하여 세금 계산 방식 및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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