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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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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약칭: 부동산등기법): 1990년 9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검인 등을 통해 부동산등기부 기재와 거래의 실제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1961년부터 2007년까지 7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과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0년에 제정된 법률로, 1953년 2월 14일까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중 말소되지 않은 등기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어떤 법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질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현행):
  • 주요 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계약서 검인 제도, 허위 등기 신청에 대한 처벌 등
  • 목적: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등기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법):
  • 적용 대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 기재와 실제 권리 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
  • 절차: 간편한 절차 (예: 확인서 발급)를 통해 등기 가능
  • 시행 기간: 한시적 (법률에 명시된 기간 동안만 효력)
  • 과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정리 대상: 1953년 2월 14일 이전의 저당권, 질권 등
  • 목적: 경제적 가치가 없는 등기를 정리하여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돕는 것


더 자세한 정보나 특정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정보
제정1984년 12월 31일 법률 제3754호
전부개정1992년 12월 5일 법률 제4502호
일부개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57호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3호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54호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42호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07호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96호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47호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49호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07호
2011년 4월 12일 법률 제10579호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15호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6호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6호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4965호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22호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2호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60호
2021년 12월 21일 법률 제18544호
2023년 12월 26일 법률 제20138호
소관 부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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