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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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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약칭: 부동산등기법): 1990년 9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검인 등을 통해 부동산등기부 기재와 거래의 실제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1961년부터 2007년까지 7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과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0년에 제정된 법률로, 1953년 2월 14일까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중 말소되지 않은 등기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어떤 법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질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현행):
  • 주요 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계약서 검인 제도, 허위 등기 신청에 대한 처벌 등
  • 목적: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등기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법):
  • 적용 대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 기재와 실제 권리 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
  • 절차: 간편한 절차 (예: 확인서 발급)를 통해 등기 가능
  • 시행 기간: 한시적 (법률에 명시된 기간 동안만 효력)
  • 과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정리 대상: 1953년 2월 14일 이전의 저당권, 질권 등
  • 목적: 경제적 가치가 없는 등기를 정리하여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돕는 것


더 자세한 정보나 특정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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