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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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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불가분채권은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거나(불가분채권), 여러 명의 채무자가 있을 때(불가분채무), 그 채권 또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급부를 나눌 수 없는 채권을 말합니다. 즉, 급부의 성질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분할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불가분채권의 종류


  • 성질상 불가분채권: 급부의 성질상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예: 고려청자)을 인도하는 채무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습니다.
  •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채권: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표시)에 의해 불가분채권이 되는 경우입니다.

불가분채권의 효력

  • 각 채권자의 권리: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이행: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채무 전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1인의 청구 효력: 채권자 중 1인이 이행을 청구하면, 이는 다른 모든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예: 이행지체, 시효중단).

불가분채무불가분채무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불가분채무의 경우에도 불가분채권과 유사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할채권과의 비교분할채권은 1개의 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 있을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나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 또는 채무를 가지는 관계입니다. 이는 불가분채권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참고 법조문

  • 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
  •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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