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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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불법점유는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재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땅이나 건물, 물건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점유의 종류:
- 처음부터 불법적인 점유: 처음부터 권한 없이 점유하는 경우 (예: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는 경우)
- 나중에 불법적인 점유가 되는 경우: 처음에는 적법하게 점유했으나, 이후 권한이 소멸되었음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예: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에 대한 구제 수단:
- 부동산:
- 명도소송(인도소송):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 철거소송: 불법 점유자가 설치한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불법 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불법 점유자는 불법 점유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동산:
- 점유물반환청구소송
참고사항:
- 불법점유자가 악의(불법점유임을 알면서도 점유)인 경우에는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까지 합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임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
- 무단 점유자(squatter): 법적 권리나 허가 없이 타인의 사유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역점유(adverse possession):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함으로써 부동산 권원을 취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취득시효'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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