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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 불법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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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불법체포죄와 불법감금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불법체포죄는 적법한 절차 없이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불법감금죄는 적법한 절차 없이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감금은 특정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불법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불법체포 또는 불법감금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사례:


  • 경찰관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금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 경찰관이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것은 적법 절차를 어긴 불법체포에 해당합니다.
  • 경찰관이 시민단체 관계자인 척하며 고령의 시민단체 회장을 속여 차에 태운 뒤 장시간 동안 돌아다니며 집회 참가를 막은 경우 불법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체포와 감금의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가능하므로 불법체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체포 및 감금은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로,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률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체포 또는 감금을 당했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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