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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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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불완전이행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는 했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이행 행위를 했으나, 급부에 하자(결함)가 있거나, 채무 이행과 관련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불완전이행의 예시:


  • 물건의 하자: 주문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중고 부품으로 조립된 새 컴퓨터)
  • 불완전한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불완전한 경우 (예: 지붕 수리를 맡겼는데 비가 새는 경우, 수술 후 의사의 과실로 다른 곳이 나빠진 경우)
  • 수량 부족: 주문한 수량보다 적게 배달된 경우 (예: 사과 10박스를 주문했는데 9박스만 온 경우)

불완전이행의 요건:1. 이행 행위의 존재: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위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2. 급부의 불완전성 또는 부수적 주의 의무 위반:

  • 급부의 불완전성: 급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예: 파손된 기계 부품)
  • 부수적 주의 의무 위반: 계약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 (예: 기계 사용 설명서가 부실하여 소비자가 기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보호 의무 위반: 계약 목적 이외의 손해 (확대 손해) 발생 (예: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파이를 먹고 배탈이 난 경우)

3. 채무자의 유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 불완전한 이행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해야 합니다. (단, 단순 급부의 불완전이 아닌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의 경우 채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4. 위법성: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위법성은 추정됩니다.
불완전이행의 효과:

  • 완전이행청구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해지권: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불완전이행은 이행 지체, 이행 불능과 함께 채무 불이행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대한민국 민법에는 불완전이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를 통해 불완전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확대 손해는 불완전이행의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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