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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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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비밀침해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16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개념: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범죄입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성립 요건비밀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밀의 존재: 타인이 알지 못하게 하거나 숨겨두는 사항으로,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비밀장치: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 봉함: 봉투 등에 넣어 봉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타 비밀장치: 잠금장치,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포함합니다.

3. 개봉 또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내용 탐지:

  • 개봉: 비밀장치를 파기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술적 수단: 화학적 방법,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고의성: 비밀임을 알면서도 침해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보호법익비밀침해죄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기타 관련 범죄

  • 업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317조): 의사, 변호사, 종교인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범죄입니다.
  • 통신비밀침해죄 (통신비밀보호법):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 감청 등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 대화비밀침해죄 (통신비밀보호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범죄입니다. (단, 대화자 중 1인이 다른 대화자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제외)

예시

  • 타인의 일기장을 허락 없이 열어보는 행위
  • 배우자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메시지를 몰래 보는 행위
  • 잘못 배달된 타인의 택배를 개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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