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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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면권은 범죄인의 형벌을 면제해주는 권한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면의 종류
- 일반사면: 특정 범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특별사면: 이미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감형: 형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일반에 대한 감형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 있습니다.
-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면의 효과사면법 제5조에 따르면, 사면, 감형, 복권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 상실, 공소권 상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
- 특별사면: 형의 집행 면제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형 선고의 효력 상실 가능)
- 일반 감형: 형 변경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 경감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형 변경 가능)
- 복권: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 회복
사면권의 역사와 논란사면권은 봉건 시대 군주의 권한에서 유래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원수가 국민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제정된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사면권을 통해 이념 대립 해소, 경제 위기 극복, 억울한 사람들의 구제 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측근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사면이라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사면권 관련 추가 정보
- 사면은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며,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 범죄에만 해당하며, 주 법률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 사면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상신하고, 대통령이 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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